초과근무 하다
work overtime
 
 
 
Happy Tuesday!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대다수가 피해갈 수 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초과근무를 정해진 시간을(time) 넘어서 (over) 근무하다(work)라는 의미에서 work overtim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조기퇴근의 경우에는 시간에 미달되었으니 work undertime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외국 몇몇 국가에서는 초과근무를 회사측에서도 반기지 않으며,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히 supervisor에게 신청 및 허가를 받고서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영어로 overtime pay로 표현이 가능한 점과,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수당이 붙는 경우는 다음 표현도 함께 참고바랍니다 : 
 
150% : time and a half
200% : double time
300% : triple time
등등
 
그럼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